SPRi Brain
이현승
산업정책연구실
이현승책임연구원
031-739-7380
연구성과물
  • 요약문 1. 제 목 : SW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책 연구 – 해외진출지원사업과 사업환경 2. 연구 배경 및 목적 시장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IT서비스와 패키지SW 분야 모두 국내 SW 시장 성장률이 글로벌 SW시장 성장률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 낮다는 전망 속에 서 국내 SW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내SW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 장하는 글로벌 SW시장에서의 점유율, 즉 해외매출 증대를 위해 보다 노력할 필 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SW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SW기업 해외진출 지 원사업이 실제로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수출 증대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바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하고 이 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SW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계획 및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에서는 먼저 SW 해외진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정부에서 시행하 는 각종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SW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유형화한다. 그리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과 현재 실시되는 해외진출 지원사 업에 대한 의견을 알기 위해 국내 SW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글로벌과 국내 SW시장의 동향, 그리고 관심국가의 SW시장 과 SW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관심국가로는 미국, EU, 일본, 중국의 주요 4개국 과 디지털 해외진출 전략안에서 언급한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2개국,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필리핀 2개국, 총8개국을 선정하였다. 다만, EU는 회원국 이 많은 관계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미 탈퇴하였지만 SW시장규모가 큰 영 국 3개국의 SW시장을 분석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주요 6개국, 기타 4개국 합 계 10개국의 SW시장을 분석하였다. 전체 SW시장 분석연구방법은 가트너 등 시 장조사기관의 데이터와 각종 문헌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 선 제2장의 설문조사결과까지 종합하여 총 8개국의 진출환경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 SW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조사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해외진출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SW기업에 적합한 해외진출 역량요소를 정립하였다. 또한 해외진출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SW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현황과 애로사항등을 조사하고 조사대상기업 중 패 키지SW 12개사를 포함한 약 20개 기업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해외진출을 증대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자원확보 역량부족에 대응하는 보완사업, 파트너발굴 및 레퍼런스 형성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선정된 SW기업의 다양 한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사업과 보다 많은 SW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범용 정부지원사업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진출활동기업들이 선호하는 진출국가 및 진출의향국가 위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SW기 업들이 제기한 해외 공동진출 형태의 지원사업과 국제인증 등이 중요한 규제산 업 특화지원의 경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원확대 찬성론과 신중론이 병존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해외진출활동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수행기관도 정보제공 및 파트너 발 굴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및 정보확충, 수혜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원사업 기획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내SW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W기업들이 기존 해외진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K-Startup 사이트와 같이 SW기업을 위한 범 부처적인 SW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검색 플랫폼이 필요하다. 각국별 진출 가이드 요약 미국은 가장 큰 규모의 SW시장으로 국내 SW기업들의 진출선호도가 높고 실제 진출 사례 역시 많다. 따라서 물리적·지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 깝다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재집권시 연방법에 따른 공공서비스 분야 의 사이버보안 규제를 제외한 SW관련 법안(인공지능 및 온라인플랫폼)들은 사실 상 자율규제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규모만큼이나 경쟁이 치 열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위시한 일부 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온라인플랫폼 등 괴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현재는 보류된 캘 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규제법과 같은 일부 주와 연방정부의 규제동향은 계속 주 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민간부문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공공부문의 지침들이 민간부문으 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은 시장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과 비슷 하거나 더 큰 시장 규모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밀 감으로 인해 진출도는 물론이고 진출선호도도 높은 국가이다. 사이버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의 특수한 규제법률은 없어 상대적으로 규제장벽은 낮은편 이나, SW 수요가 높은 금융 및 통신업에는 SBOM을 비롯한 사이버보안을 위한 준수사항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모바일SW에 적용되는 스마 트폰 SW경쟁촉진법과 디지털플랫폼 소비자보호법 등 이에 관한 온라인플랫폼에 관련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IT서비스 분야 글로벌 100대기업에 12개나 포 함될 정도로 대형IT서비스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B2B 패키지SW기업 과 IT서비스기업은 일본 대형IT서비스기업과의 파트너쉽 형성에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EU는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시장이지만, SW관련 규제 장벽이 높 다. 우선 EU 내 중심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법제도 등의 기업경영환경은 좋은 편 이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고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온라인플랫폼 모든 영 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GDPR 이외에 SW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지침을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SW산업 전반에 규제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꼼꼼한 업무관행으로 인해 IT서비스와 패키지SW 공히 현 지 파트너 또는 바이어와 관계를 형성하고 계약을 체결해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반영되었는지 실제 진출도나 진출 선호도 모두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중국은 EU와 달리 ICT 분야 전체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초기 지리적 근접성이 매우 좋은 큰 해외시장 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국가정보보호제품인증,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인 증,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매우 어려운 등 규제장벽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진 출도는 서유럽 보다 높지만, 추가진출국가로서의 진출선호도는 EU로 대표되는 서유럽 보다 낮고 중동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SW기업들이 중국으로 신규 진출할 때에는 각종 규제의 해당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중동(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은 태국 및 필리핀에 비해 SW수요가 더 크고 향후 시장 성장률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는 국내 SW기업들의 진출도는 물론이고 진출선호도도 더 낮다. 이는 지리적 거리, 무더운 기후 등과 함께 이슬람 문화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 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는 인공지능이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없고 그 밖에 SW관련 규제도 많지 않다. 사우디는 디지털통상 자유화에 소극적이지 만 UAE는 최근 우리나라와 전향적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어 협정이 발 효되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활동이 더 자유로워진다. 다만 2개국 모두 중동 특유의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제하게 되는 대리상법이 존재한다. 대리상법은 외국상품의 현지판매 중개 또는 외국기업 지사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스폰서에 모두 적용되어, 국내 SW기업은 사우디 또는 UAE 상공부에 등록된 현 지 에이전트와 파트너쉽을 맺어야만 한다. 그리고 선진국들에 비해 법치주의 확 립정도가 낮기에 권력층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현지인과 계 약을 체결할 때는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KOTRA 현지무역관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중동 진출에 특화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는 것이 바 람직하다. 태국과 필리핀은 모두 국내 SW기업들의 진출도와 진출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 남아시아 국가들이다. 태국의 경우 금융, 통신 서비스에 대한 SW수요가 높은데 해당 분야 SW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의무사항 을 준수해야 하고, 온라인플랫폼은 진출하려면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사업운영에 관한 법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상위권 수요산업인 금융, 통신 서비스 의 특성상 대부분 대기업일 것이므로, B2B 패키지SW는 현지 IT서비스업체와 긴 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경우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 지만 공공클라우드 진출은 정책규제로 인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염두해야한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터넷거래법, 온라인 비즈니스 공 동행정명령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고, B2B 패키지SW는 제 조 및 천연자원업, 소매업의 대/중/소기업 고객 특성에 따른 홍보전략 및 중국산 경쟁제품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보고서 내용 일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실리콘밸리 이노베이션 플랫폼에 제공되었 다. 그리고 2025년 시행될 SW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수립 하거나 2025년에 수립될 2026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 획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6. 기대효과 2025년 SW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집행, 2026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 출 관련 각종 지원사업 계획에 활용되어 국내 SW기업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 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해외국가를 선정하고 취약한 역량부분을 보완할 수 있 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기존 해외매출이 증대되기를 희 망한다.

  • 2024년 한국 소프트웨어(SW) 시장은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를 포함해 약 44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해외진출 기업의 비중은 약 3%로 낮고, 특히 패키지SW와 IT서비스 분야에서 해외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SW 프런티어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SW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정부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SW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해 국내 SW기업들의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3장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조사하여 유형화 하였다. 주요 지원 방식으로는 단일형(특정 목적에 대한 지원)과 복합형(맞춤형 종합 지원)이 있으며, 수출바우처 사업,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SW기업들이 해외진출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규제차이등(인증/계약), 현지시장정보 부족, 현지 네트워크 접근역량 부족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SW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게임SW, 패키지SW, IT서비스 등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분야 별로 해외진출의 방식과 특성이 다른데, 게임SW는 독자 진출과 온라인 서비스 활용이 중요하며, 패키지SW와 IT서비스는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각 분야별로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 현지화 및 마케팅, 기술/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SW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n 2024, the South Korean software (SW) market has grown to approximately 44 trillion KRW. However, the proportion of companies expanding overseas remains low at around 3%, with particularly minimal expansion in the package SW and IT services sectors.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various overseas expansion support initiatives, such as the SW Frontier Proje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expansion in the Korean SW industry and explore ways to improve government support systems. In Chapter 2, the study analyzes the trends in overseas expansion of domestic SW companies. Chapter 3 categorizes the government’s overseas expansion support programs, identifying key types of support, including single-focus programs (support for specific areas) and comprehensive programs (tailored, multi-faceted support), with the ‘Export Voucher Program’ and the ‘Global SaaS Development Project’ as representative examples. The analysis reveals that major challenges faced by SW companies in their overseas expansion include regulatory differences (such as certifications and contracts), lack of local market information, and limited access to local network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government must strengthen tailored support and develop diverse support programs that align with the specific needs of the SW industry. Particularly, support must be customiz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sectors, such as game SW, package SW, and IT services. Likewis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for each sector, reflecting these differences.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its financial support, localization marketing, and technical certification programs to help SW companies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nd achieve sustain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 요약문 1. 제 목 : SW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책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그간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ICT 수출은 2022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확대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2022년 7월부터 전년 동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SW 및 ICT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로 급증했던 SW 등에 대한 비대면 수요가 엔데믹으로 감소되면서 2022년부터 수출실적이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한편, 패키지SW와 IT서비스 분야로 구성된 국내 SW시장 성장률은 글로벌 SW시장 성장률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26년경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SW기업들로서도 해외진출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의 정책도 디지털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있고, SW와 ICT서비스에 대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한다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디지털전략, SW진흥전략과 디지털 해외진출 전략안에 명시된 SW 해외진출 촉진에 맞추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1장에서는 SW 해외진출 관련 정부 정책동향을 정리하였고, 제2장에서는 먼저 글로벌과 국내 SW시장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 중에서도 글로벌 서비스형SW시장과 산업별 SW수요를 살펴본다. 또한,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성공요인을 탐색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SW 해외진출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과 국내 SW시장 현황 및 산업별 SW수요 현황과 국내 시장 현황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SW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0개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와 동남아시아(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중동(사우디아라비아)의 SW시장 규모, 산업별 SW수요, 주요 SW기업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뉴스데이터를 기반으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SW해외진출 활동의 트렌드를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SW기업의 SW해외진출 관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SW해외진출 활동의 성공요인을 발굴하였다. 또한 해외진출은 글로벌 통상규범 및 해외 각국의 법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발효한 GATT와 GATS, 또는 정보기술협정 등 WTO 관련 협정들 외에도 양자 또는 복수국간에 체결되는 FTA 등에서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SW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통상협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3장에서는 디지털통상규범에서 SW기업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범들을 분석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해외 SW규제 현황을 정리한다. 먼저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을 주요 4개국으로 선정했고, 디지털해외진출 전략안에서 신흥시장 개척 대상으로 언급된 동남아시아에 속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3개국을 선정하였다. 주요 4개국 및 아세안 3개국 관련 디지털통상협정의 전자적 전송 및 무관세화, 소스코드, 암호기술 이용 ICT제품, 컴퓨터설비 현지화 규정의 조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7개국 내의 사이버보안,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 관련 규제동향을 정리하여 국내 SW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글로벌 SW시장 현황 및 SW해외진출 트렌드 분석 현재 글로벌 SW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주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시장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SW시장 구조를 분석하여 해외진출 활동 SW기업에게 시장조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소셜데이터 기반 SW 수출 트렌드 변화 분석 및 SW수출 담당자 인터뷰 기반 성공요인 탐색을 통해 해외진출 활동에 중요한 요인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 글로벌 시장의 경우 미국 SW시장의 영향력 및 빅테크 기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 국내 SW기업의 성장 정체 및 글로벌 진출 둔화 등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수직시장의 SW수요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금융부문, ICT 인프라 구축,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수요가 집중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산업계 SW수요 구조를 보였다. 또한, 진출국별 SW 분야별 수요의 경우 보편적으로 IT서비스 부문이 패키지SW 부문보다 높았으며, 몇몇 국가의 경우 IT서비스의 수요가 패키지SW보다 크게 높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요의 경우 기존 SW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별 SW수요 및 잠재력이 다른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국내 SW기업은 진출국별 SW시장 구조 및 산업별 소프트웨어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활동이 진출활동 자체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초기 활동인 글로벌 SW시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데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기반으로 한 SW해외진출 트렌드 분석 및 SW수출 담당자의 사례 기반 심층인터뷰를 통해 SW해외진출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SW수출 관련 뉴스데이터 분석을 통해 SaaS 등과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을 한 글로벌 진출 트렌드, 모빌리티와 같은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트렌드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SW해외진출 담당자 심층인터뷰에서는 서비스형SW 확대, 수직시장 SW수요증가, 해외진출 인재 확보, 글로벌 고객접점 확대, 신기술 기반 진출, 국내시장 경쟁력 확보 선행 등 SW기업의 해외진출활동 주요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실제로 패키지SW, SaaS 부문의 높은 시장 확장이 글로벌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내 SW수출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IT서비스 부문 수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패키지SW의 수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수요를 기반으로한 Vertical SaaS(산업특화 서비스형SW) 방식으로의 서비스 확장 등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과 연계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기존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더불어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국내 IT서비스 시장 성장률에 비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국 수요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건설 등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해외진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통상규범 등의 분석을 통한 7개국 SW 해외진출 관련 제언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해오던 입장과 일관되게 디지털통상규범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자유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방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용 IoT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을 도입하는 등 자국의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은 규제 입법 속도가 느린 반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논의는 의회 외에 행정부 내에서도 개시되어 있는 바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SW기업은 미국 내 SBOM 확산 등의 수요에 맞추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U는 서비스무역 중심의 디지털통상규범을 선호하며,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 전 분야에 걸쳐 입법을 완료했거나 상당 부분 진척되어 SW규제 강화를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여부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GDPR이나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진출 가능성은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디지털통상규범에서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게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사이버보안 및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보여주는 새로운 움직임에 비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역시 구속력 있는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 SW기업은 각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상품 거래’로 한정하면서 디지털통상에서 자국 규제권한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가 강력한데,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중국정부의 각종 인증제도를 준수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인터넷 서비스 규제를 감안한다면, 전통적인 패키지SW 분야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은 상품 공급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소비자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염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는데, 생성AI와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및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각종 제약을 준수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도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입장에서 디지털통상에서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며 협정 당사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SW 관련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베트남 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중국에 비해 소스코드 제출 같은 부담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 설립/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염두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디지털통상 관세부과를 강하게 옹호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역시 대표사무소 설립/대리인 지정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염두해야 하고,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개시된 바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밖의 SW규제는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거나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국외이전 제한 정도가 GDPR과 유사해지므로 인터넷 서비스 분야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3개국 중 가장 디지털통상의 자유화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1년 단위 사업자 허가갱신 및 개인정보처리자 등록 의무와 디지털서비스세 부과가능성을 제외하고는 규제 측면에서 진출하기에는 가장 용이한 국가로 보인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SW 해외진출 촉진 관련 각종 지원사업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6. 기대효과 2025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출 촉진 관련 각종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수요국 맞춤형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며, 국내 SW기업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해외국가를 선정하여 진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수출통계조사(2024.2)

    주1) 2022, 2023년 수치는 월간통계조사 기준 잠정 가집계 수치로 변동될 수 있으며, 2023년 SW수출통계조사(2025.5)를 통해 확정치로 대체 예정

    주2) SW수출액은 매월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함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SW 등 디지털제품이 저장매체가 아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유통방식의 변화와 관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 (후략)

    • 2023.09.22
    • 6600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년 정도 경과한 현재까지 실시사례가 없는 상황이며, 추진절차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활성화를 위한 SW진흥법령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후략)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수출통계조사(연간)(2024.4), SW수출통계조사(월간)(2024.4)

  •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후략)

    • 2022.03.10
    • 11477

    이 리포트에서는 SW기업 간에 체결되는 계약유형에 관한 두 사건과 SW사업 수행 중 분쟁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의 책임 소재와 기성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두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후략)

    • 2021.11.12
    • 11603

    이 리포트에서는 미국, 영국의 공공조달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제도와 비교분석을 하면서 공공 SW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가격평가의 배제 또는 축소의 타당성과 기술평가의 개선방안으로 계약이행평가와 계약이행성실도평가를 결합한 계약이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다.(후략)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혁신성장의 기조에 따라 SW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후략)

  • 본 이슈 리포트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기술 모델로서의 SaaS, 과금 모델로서의 구독형SW, 서비스모델로서의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SW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하에서 글로벌 1위 SaaS인 세일즈포스, 삼성의 물류BPO서비스, 국제기구인 UNCTAD의 ASYCUDA를 SW서비스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제시한다. 해당 성공사례들은 기업 하나가 단독으로 SW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산업 내, 산업 간, 국가 간 다양한 파트너를 참여시켜 협력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세일즈포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B2C)에 주로 적용되는 양면 플랫폼 전략을 기업용SW(B2B)에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SW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정리하고 로우코드·노코드와 RPA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검토한다.(후략)

    • 2020.04.20
    • 9718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에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후략)

    • 2020.04.20
    • 10440

    이 연구는 SW산업의 소송정보를 수집하고 DB로 구축한 첫 번째 시도이다.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SW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인재확보, 재무상태, 사업실적, 정부지원요청 등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기업의 소송에 대해 연구된 선행사례가 있었으나(후략)

    • 2019.12.19
    • 9855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신기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행 업무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롭게 부여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추구하는 조직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새로이(후략)

    • 2019.07.16
    • 16719

    2018년 말 기준으로 72개 SW회사들 중 32개사에서 총 106건, 회사 당 평균 3.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IT서비스 분야 17개사가 총 83건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정보보안 분야는 총 5건으로 소송이 매우 적어 분야별 차이가 큰 편이었다.(후략)

    • 2019.06.20
    • 10967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제공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예산으로 구축해왔는데,(후략)

  • 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은 지능정보사회과 같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8월부터 TF를 가동하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후략)

    • 2019.04.23
    • 12298

    공공SW사업이 대부분 주문형 SW의 개발 및 구축, 유지관리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자선정제도의 핵심은 사업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을 고루 갖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데 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