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물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게임정책은 진흥이 아닌 규제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 확인, 내용수정, 셧다운(shut-down), 등급 거부 등 지속적인 규제 법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규제가 게임산업을 포함하여,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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