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대 숙제는 ‘AI·언택트 시대 맞는 SW·디지털 법제도·생태계 만들기’
날짜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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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애 디지털타임스 ICT과학부 부장 naturean@dt.co.kr
    • “최소한 수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이 지난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 위기상황에서 산업과 사회 시스템 유지와 회복, 팬데믹 극복에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인됐다. 앞으로 모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디지털과 데이터, 언택트 수준이 좌우할 것이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경험한 ICT 및 소프트웨어(SW)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 디지털 혁신을 기업성장의 화두로 올려놓고 추진하던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조현장부터 업무방식, 유통·외식 등 고객접점에까지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장은 물론 매장까지 산업 전 사이클과 현장에 자동화와 AI를 입혀 업무와 소통,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해 기술투자에 나섰다.
    • 국내 기업들의 혁신 속도도 빨라졌다. 금융·자동차·반도체·통신·제철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공통적인 화두는 데이터, AI, 클라우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추가됐다. 기업들은 내·외부에 흩어져 있던 고객 정보와 재고 데이터, 공급망 정보와 외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융합해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행동을 실시간으로 읽어내 위기에 대응하고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다. 각국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성장기회를 잡기 위해 디지털과 언택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충격파를 도약의 디딤돌로 삼으려면 막 활동을 시작한 21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국가와 산업, 사회 전반의 SW와 AI, 언택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묵은 법·제도를 뜯어고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미래 지향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과 함께 그동안 국내ICT 산업과 SW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힘들게 한 고질적 문제들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활용이 생존의 핵심 키워드가 된 만큼, 원격의료·마이데이터 등 신산업이 클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과 이해관계 조정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 SW·AI생태계 혁신적 재설계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K방역’이라는 브랜드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세계적으로 확인시켰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반전의 기회를 맞은 만큼, 이를 토대로 ICT와 SW, 혁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법·규제 혁신에 4년간 올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 세계 각국이 생활·산업·사회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높아진 국가 위상을 기회로 연결하려면 디지털혁신을 통해 국내 생태계부터 혁신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승부하려면 국내 성공사례 확보가 필수인 만큼, 곳곳에 숨은 ‘갈라파고스적 규제’1와 시대에 맞지 않은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표 1] 혁신산업 관련 주요 법제도 이슈
      [표 1] 혁신산업 관련 주요 법제도 이슈
      분야 현재상황 이슈
      데이터 산업 육성 데이터 3법 개정안 1월 9일 국회 통과. 8월 5일 시행 앞두고 시행령·고시 등 후속작업 중 ▪ 개보법 시행령의 가명정보 활용·결합 관련 조항 과도하게 엄격하고 모호한 규정 많아 불확실성 우려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규정 달라 혼선 예상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5월 20일 국회 통과. 11월 시행 앞두고 후속작업 중 ▪ 정부의 SW 제값주기, 기업의 공공SW사업 결과물 활용 허용, 원격지 개발 허용 등 실질적 제도 정착 필요
      ▪ 정부 예산·조달·계약 등 연관 제도 개선 필요
      국가 R&D 경쟁력·생산성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안 5월 20일 국회 통과.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후속작업 중 ▪ 검증 없이 부처별로 해온 R&D 기획·관리·평가 기준을 통일하고 통합하는 실질적 시스템·장치 마련 필요
      국가 AI 경쟁력 강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5월 20일 국회 통과. 11월 시행 앞두고 후속작업 중 ▪ 데이터 3법 통한 데이터산업 성장으로 AI 기반 마련 필요
      ▪ 실증사업 나열 아닌 국가 시스템, 일하는 방식, 인력 등 근본적 혁신 필요
      OTT 법제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콘텐츠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제 없어 ▪ 편성, 광고, 심의 등 방송사업자에 준하는 규제 필요
      ▪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 최소한 사전·사후규제 도입 필요
      혁신 모빌리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월 국회 통과. 내년 4월 시행 앞두고 후속작업 중 ▪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해진 택시 대수 한도 내에서 차량 운행 허용, 혁신산업을 기존 산업 틀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서 제도 경직성 보완 필요
    •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데이터 3법, SW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혁신 관련 법을 제대로 완성하는 것이다.
    • 이들 4개 법은 데이터·기술패권 시대에 승부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철학을 담은 만큼 ‘국가혁신 4법’이라 할 만하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앞서 지난 1월에는 데이터 3법, 4월 20일에는 나머지 3법이 통과되면서 변화를 위한 밑그림은 완성됐다. 이제 소관부처가 주도해 만드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기존 생태계를 확실히 바꾸는 혁신적 내용이 담기도록 정부 부처와의 공조와 견제가 필수적이다.
    •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W와 ICT 산업은 데이터 주도권과 직결되고, 한발 더 나아가 경제와 정치 주권으로 연결된다”면서 “데이터 산업과 국가경제 차원에서 SW와 ICT 정책 이슈를 들여다 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도록 국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데이터 3법 ‘첫 단추’ 잘 꿰어야
    • 특히 데이터 3법2에서 첫 단추를 잘 꿰지 못하면 기대를 모아온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헛구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모호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산업성장이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을 위해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침해 방지, 가명처리 의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 원래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하위 법령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데이터의 활용보다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또 시행령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인권침해 우려를 내세운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까지 담겨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만큼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준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실제 업무에 적용이 어렵고, 법적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크다.
    •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6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상당한 관련성’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추가 이용을 예측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고려해 상당한 관련성에서 ‘상당한’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을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제3자의 이익 침해 관련’ 문구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가명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가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연계정보 생성기관과 결합전문기관 두 곳을 거치도록 규정해 신용정보법보다 까다롭다.
    • 두 기업이 각각의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는 식이다. 이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연계정보 생성(결합키 관리) 기관을 통해 식별자를 암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합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려면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와 승인도 받아야 한다.
    •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절차가 신용정보법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고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가명정보를 분석하는 장소 제한이 없고 외부 반출에 대한 조건도 간단하다.
    • 법이 개정돼도 시행령·고시 등에 취지와 다른 조항이 담기면 도리어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신용정보법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시행령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명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우려가 있다.
    •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데이터 3법과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절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면책이 안 된다”면서 “과거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업의 비식별화 시도가 중단된 사례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가이드라인에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고, 법 시행 1년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경우, 법적 책임을 안 지우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이 교수는 신용정보법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인정보법의 가명정보 결합절차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 유권해석 기능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동시에, 이번 개정 결과가 미진할 경우 재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 SW진흥법에 혁신성 제대로 담아야
    •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SW진흥법도 12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완성돼야 한다. 공공SW 시장을 비롯한 SW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상세설계가 속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
    • [표 2]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
      [표 2]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
      지식(11위) 기술(17위) 미래 준비도(4위)
      인재 교육훈련 과학기술 규제개선 자본여건 기술여건 신기술적용도 미래대비 IT통합
      30위 5위 6위 26위 29위 7위 4위 5위 21위
      ※ 자료 : IMD(2019.9.)
    •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특히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제값을 주는 문화를 공공영역부터 제대로 정착시키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구시대적 갑을 관계가 아니라 공공과 산업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원격지 개발, 지식재산권 활용, 민간 서비스 활용, 상용SW 육성 철학과 방법을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담는 게 필수다.
    • 특히 불명확한 제안요청서(RFP)와 비일비재한 과업변경 요구,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 대가지급 관련 체계 부재로 인한 SW 기업들의 피해와 발주기관·수주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공공 SW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RFP가 불명확한데서 문제가 시작한다. 심한 경우 원래 기업이 예상한 사업범위와 결과적으로 수행한 내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SW와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이 발주기관과 법적 분쟁을 통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를 내놓았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SW업계와 전문가들은 SW 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더 구체화하면서 과업범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SW진흥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 SW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담는 한편 법제화된 요구사항의 상세화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구태언 변호사는 “코로나를 계기로 엄청난 SW 시장이 열릴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들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SW에 대한 인식부터 정부 예산, 조달, 계약 등에서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공공SW 개발결과물 재활용 허용, 과도한 선급·하자보증제도 개선, SW기술자 경력 중심의 등급제 완전 금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조달청의 공공 IT·SW 사업자 선정 시 전문가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명단을 비공개해 기업들의 과당 영업경쟁을 막고, 기술평가 점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가격 하한선을 현재의 80%에서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변호사는 또한 “공공SW 사업에서 개발SW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수행기업의 공동 소유지만 국정원의 보안규정 때문에 기업이 이미 개발해 보유한 SW의 소스코드나 개발 결과물을 반입·반출해 활용할 수 없다 보니 개발인력을 투입해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W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재활용에 따른 SW 소스코드 반입·반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SW임치제도나 저작권 등록, 공유서버 활용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IT 벤처기업가 출신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ICT와 혁신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조업에 의존해온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면서 “20년간 진일보하지 못한 SW 제값 받기부터 시작해 국가 정책에서 SW·ICT 비중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들이 성장을 이끌도록 제대로 된 국가 어젠다를 만들고 속도감 있게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림 1] 분야별 AI 활용효과(~2022년)
    교통 물류 교통 혼잡도 10% 교통사고 5% 물류 효율성 33% 의료 복지 건강 수명 3세 치매 조기진단 정확도 95% 달성 제조 금융 제조 생산성 10% 금융사고 탐지 정확도 95% 달성 치안 안전 범죄 검거율 90% 수준 산림 피해 면적 10%
    ※ 자료 : OECD(2019), 맥킨지(2018) 등
  • 공공IT, 용역 일변도 벗어나 민간투자형 사업 확대 필요
    • SW진흥법 개정안에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추진근거가 담긴 가운데, 정부가 기업에 정해진 일감을 주는 용역방식 대신, 민간이 주도해 개발한 솔루션과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식도 늘릴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SW사업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직된 예산과 사업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성과 창의성, 혁신성을 적기에 발휘해 공공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플랫폼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민간은 이미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소유하는 대신 서비스 이용으로 전환 중인 만큼 공공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이 확대되면 정부는 예산부담이 줄어들고 기업은 장기적인 신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국민은 급변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SI 프로젝트와 달리 기업이 직접 사업주도권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다. 제한된 정부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 성공적인 민관협력(PPP)형 공공IT사업은 서울시 티머니가 대표적인데, 이명박 시장 시절 시장 역점사업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LG CNS가 기술과 자본을 대고, 서울시는 버스·지하철·택시를 포괄하는 대중교통 요금징수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지자체가 몇년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달리 민간이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에도 PPP방식이 도입됐다.
    • 이런 방식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정부의 예산, 조달, 계약 등 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수인 만큼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공공SW사업에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연관제도 변화나 수요와 연결되지 않고, 실증 수준에 그쳐 한계가 있었다.
    • 과기정통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추진했지만 실제 수요부처가 앞서서 나서지 않다 보니 장기적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공정성을 이유로, 처음 아이디어를 제시한 기업에만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여기에 SW진흥법 개정으로 법제도가 갖춰진 데다 코로나19로 디지털·언택트 전환 수요가 커진 만큼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 조미리애 브이티더블유 대표는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하면 용역사업과 달리 기업이 나만의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국민은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가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일거삼득 효과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 아이템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간주도형 디지털정부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외 정책과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앞으로 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내 공공서비스중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중 적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의 디지털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민간서비스 활용형, 공공서비스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개방형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 공공이 민간서비스를 이용·구매하는 방식도 조사한다.
    • 사업이 제대로 확산되려면 관련 법제도 개편이 필수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예산지침 등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와 관련 부처 간의 공조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 현실성 없는 주52시간제·예타제도 보완 서둘러야
    • 코로나19 상황에 문제가 극명히 드러난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도 시급하다. 특히 SW 산업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근로시간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이 필요한 만큼, 근무시간 제한 특례(예외)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구태언 변호사는 “종업원 50~300인 중소기업은 주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 시행으로 핵심 기술인재 채용과 육성, 대체가 더욱 어려워지고, 혁신성장 생태계도 후퇴가 우려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적용을 연기하거나 유보해도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근무 생태계 격차로 인한 인력난 심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라면서 “SW·ICT 기술은 개발·오픈, 긴급장애, 시스템 안정화 등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많아 주말·휴일·야간 등에도 불규칙한 근무가 불가피한 만큼 제도 특례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3] 국내외 인공지능 시장 전망 (단위 : 세계시장 백만 달러, 국내시장은 십억 원)
      [표 3] 국내외 인공지능 시장 전망 (단위 : 세계시장 백만 달러, 국내시장은 십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세계 시장 4,819 7,345 11,283 17,267 25,995 37,987 53,231 49.2%
      국내 시장 6,400 7,500 9,100 11,100 13,320 15,984 19,180 20.1%
      ※ 자료 : IITP(2008.12.), “ICT R&D 기술로드맵 2023”, Statistica(세계)/과기정통부(국내) 자료 참고
    • [표 4] 국내외 빅데이터 시장 전망(단위 : 세계시장 백만 달러, 국내시장은 십억 원)
      [표 4] 국내외 빅데이터 시장 전망(단위 : 세계시장 백만 달러, 국내시장은 십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세계 시장 53,440 59,040 65,450 72,890 81,380 90,006 99,547 10.6%
      국내 시장 244.2 298.7 358.3 446.8 557.2 694.8 866.4 24.7%
      ※ 자료 : IITP(2008.12.), “ICT R&D 기술로드맵 2023”, IDC 자료 참고
    • 또 R&D 직무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R&D에 한정된 특별 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 신기술 등장과 기술변화가 시시각각 이뤄지는 ICT, SW 분야의 성격과 맞지 않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예타 제도를 ICT, SW 연구개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장에서 10년간 개발내용과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면 국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예타를 면제하거나 유연한 사업내용 변경을 허용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국가R&D·원격의료 규제 혁신도 시급
    • 국가R&D와 디지털혁신 체계를 재설계하는 법으로, 각각 내년 1월과 올해 말 시행되는 국가R&D혁신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도 제대로 된 상세설계가 필요하다.
    • 국가R&D혁신법은 국가R&D사업 전체의 기준을 담은 최초의 법률로,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R&D 기획·관리·평가 기준이 통일된다. 그동안 검증과 크로스체크 없이 정부부처별로 기획하고 집행하던 국가R&D 사업이 통합 관리되고 평가가 일원화되면 R&D생산성과 성과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2018년 기준 660개 사업, 6만 4,000개 과제에 달하는 국가R&D의 틀이 제대로 짜이도록 시행령 등에 발전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었던 국가정보화기본법을 AI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미·중 등에 뒤처진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 확충방안을 시행령 등에 포함해야 한다. 인력양성, 표준화, 데이터유통, 전문기업 육성 등도 상세설계 해야 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브랜드 업그레이드에 일조한 ‘K방역’ 효과를 이어가려면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산업을 열어 의료와 IT 간 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타다’ 이슈 같이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면 청와대와 주무부처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재진을 비롯해 필요한 부분부터 제한적으로 도입한 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 SW 산업생태계는 그만큼 도약 기회를 얻게 된다.
  •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면 도입 필요
    • 지침, 가이드라인 등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각종 기준이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규제로 작동하는 만큼 이 같은 현장규제를 찾아내 혁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부처 홈페이지 등에서 제대로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은 채 실제 정책현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전수조사해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는 국가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 작년 7월 행정규제법 개정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여러 부처에 의한 이중규제 등의 한계 때문에 AI, 헬스케어 등 신기술 분야 산업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만이라도 조속한 사전허용, 사후관리 규제 적용 방식을 적용해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관련 규제법령을 일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정비할 것을 주문한다.
  • ‘국회 쏠림’ 줄이고 정부 거버넌스, 민간 자율성 강화 필요
    • 혁신산업 관련 정책이슈와 업계 간 이해갈등이 있을 때마다 기업도 정부도 국회만 바라보고, 국회가 모든 이슈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과 행정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보다 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가 디지털·비대면 경제·사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정치가 지나치게 행정과 경제에 관여해 혁신경제와 디지털전환을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의 역할을 줄이고, 정부 역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기술·산업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돼 민간의 활력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타다’ 이슈에서 드러난 문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합리와 시장논리, 국민 이익을 기준으로 갈등조정을 함으로써 데이터·모빌리티·원격의료 등 미래 산업이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이익에 반하도록 설계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 T와 온라인이 사회변화를 이끌고, 이를 기회로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하려면 국회는 과도한 규제를 담은 법·제도를 재설계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거버넌스와 이해갈등 조정체계를 정비해 원격의료, 혁신 모빌리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전략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 위에 원격의료·자율차 등 혁신기술을 연결해 성장기회를 만드는 산업간 협업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포털과 통신사업 간 협력이 필요하고,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기업과 경쟁해 국내 기업들이 성장 발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 [표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쟁점·보완 사항
      [표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쟁점·보완 사항
      조항 내용 업계 의견 행정안전부 입장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기준(제14조의2)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의 상당한 관련성
      -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할 것
      - 각호의 사항 ‘모두 충족’ → 각호의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로 수정해야
      - 상당한 관련성에서 ‘상당한’이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
      - 제3자 범위가 모호
      - ‘상당한’ 삭제 검토
      -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 →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 검토
      가명정보 결합절차(제29조의2,3,4) - 연계정보 생성(결합키 관리) 기관과 결합전문관 거쳐야 함
      - 결합전문기관 내 물리적 공간에서만 분석 가능
      - 신용정보법과의 형평성 문제 - 가명정보 결합 관련 두 기관 운영은 외부 해킹 공격 대비 목적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제29조의5) -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 - 법률상 비식별화된 가명정보 파기의무 면제(삭제 필요성)
  • AI 시대 맞는 교육혁신, 디지털 뉴딜 효과 키우기 필요
    • 이미 현실화된 AI 대변혁기를 맞아, 사라지는 일자리가 신생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 충격과 노동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혁신도 중요한 숙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에 대응한 언택트·원격교육 도입 등 기존 교육시스템 재설계도 서둘러야 한다.
    • AI·빅데이터 전문가 차상균 서울대 교수(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추진본부장)는 “4차 산업혁명과 AI 확산으로 인한 중하위 계층 일자리 위험에 대한 대응책은 교육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면서 “대학 안에 새로운 혁신의 그릇을 계속 만들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재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평생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변화에 적극적인 대학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술변혁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는데 우리 산업구조가 전진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
    • 새로운 교육을 이끌 인재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학을 바꾸기 위한 인재 유치에 나서 각각 100개의 교수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같은 고민을 하는 만큼 글로벌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독일, 프랑스 등과 협력하면서 이미 유럽과 협업 중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외 유수 기업과 연구소 유치, 대학 교수의 기업·공기업 겸직 허용, 해외 대학교수의 국내 대학 겸직 허용·지원, 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 글로벌 수준의 문화와 인프라를 갖춘 민간공동 연구원 설립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또 산업현장 재직자들에게 데이터 교육을 시켜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키우고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야 한다.
    •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SW학과)는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 행사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시작된 단기적인 일자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기존 AI 산업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규 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AI서비스를 창출하는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새로운 고용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문가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이 단기적인 실업 대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려면 정부 내에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개선, 산업 생태계 육성, 핵심 인력 양성 등 모든 요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 부문이 핵심 주체가 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5G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정책의 상당 부분이 민간부문에 직접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 산업생태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
    • 김광수 교수는 “2000년대 초반 벤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사례나 중소기업 R&D 지원이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사례 등 정부의 직접 개입이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면서 “AI 데이터 구축 대상과 활용방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민간이 주체가 되도록 하고 민간의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 갈라파고스적 규제는 육지에서 고립돼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불합리한규제를말한다.
    • 2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추가를 통해 통계 작성, 연구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케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는 개인동의 없이도 활용할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