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의 다시 시작되는 싸움
날짜2017.03.02
조회수14930
글자크기
  • Battle being restarted - Buzzvil and Yellomobile
    • 최근 ‘버즈빌’의 잠금화면 특허에 관해 ‘옐로모바일’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버즈빌’이 승소하여, 과거 버즈빌이 옐로모바일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 옐로모바일의 서비스가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검찰의 특허 침해 수사와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 옐로모바일은 버즈빌이 오픈소스기술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버즈빌의 기술이 오픈소스기술을 사용한 것인지와 버즈빌의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유효한 특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 The court recently ruled in Buzzvil‘s favor when Yellomobile filed a patent invalidation lawsuit and apatent scope declaration lawsuit against Buzzvil over its lock screen patent. This has drawn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whether prosecutors will reopen the lawsuit filed by Buzzvil against Yellomobile for patent infringement, a lawsuit that was eventually dismissed.
    • The court’s final ruling on whether Yellomobile’s service infringed on Buzzvil’s patent will influence the upcoming investigation of patent infringement and criminal procedure by the prosecutor’s office.
    • With Yellomobile claiming that Buzzvil used open source technology, an important point of contention will be whether Buzzvil used open source technology or if Buzzvil has a valid patent that is novel and is an improvement.
  • IT스타트업 ‘버즈빌’과 모바일 업계 공룡벤처 ‘옐로모바일’
    • 버즈빌은 2012년 4월 30일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모바일에서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1)
    • 2012년 4월 설립 후 2013년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30억을 투자 유치하여, 2015년 기준 자본금은 4억 3,350만 원, 매출액 98억 2,556만 원의 중소기업으로 성장
    • 2012년 4월 설립 후 2013년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30억을 투자 유치하여, 2015년 기준 자본금은 4억 3,350만 원, 매출액 98억 2,556만 원의 중소기업으로 성장
    • 옐로모바일은 2012년 ‘아이마케팅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모바일 플랫폼 기업으로 모바일 관련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며 공룡벤처기업으로 성장(2)
    • 2012년 아이마케팅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옐로모바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각종 기업들로부터 1,000억 원 이상을 투자 유치하며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키워 2015년 기준으로 자산규모 5,492억 원, 매출액 3,182억 원, 87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공룡벤처로 자리매김
    • 쇼핑미디어, 미디어, 디지털마케팅, 여행, O2O 영역의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
  • 버즈빌은 2016년 1월 11일 옐로모바일이 자신들의 모바일 잠금화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2016년 10월 25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함
    • 버즈빌은 2016년 1월 7일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옐로모바일의 서비스인 ‘쿠차슬라이드’의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함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3)을 청구
    • 버즈빌은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앱 서비스 ‘허니스크린’과 ‘버즈스크린’을 출시하여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을 제공
    • 버즈빌은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옐로모바일의 모바일 잠금화면 서비스인 ‘쿠차슬라이드’가 자신들의 특허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
    • 버즈빌은 2016년 1월 11일 옐로모바일을 자신들의 잠금화면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 버즈빌은 옐로모바일이(당시에는 옐로쇼핑미디어) 자신들과 2개월 이상 제휴협상을 진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독자적으로 ‘쿠차슬라이드’라는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
    • <그림 1> 버즈스크린 <그림 2> 쿠차슬라이드
    • 옐로모바일은 2016년 2월 22일 버즈빌의 특허권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함
    • 어떤 발명이 특허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신규성이란 이전에 알려져 있거나 공연히 사용되던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의미
    •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발명이 특허 등록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는 경우 처음부터 특허가 없었던 것으로 됨
    • 옐로모바일은 버즈빌의 특허 출원 이전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고 오히려 버즈빌의 특허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옐로모바일은 버즈빌과 쿠차슬라이드 론칭 이전에 영업대행을 위한 제휴를 논의 한 것은 사실이나 제휴조건이 맞지 않아서 독자적으로 론칭한 것뿐이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쿠차슬라이드를 론칭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
    • 검찰은 2016년 10월 25일 옐로모바일이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 검찰은 특허무효심판에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즈빌의 특허침해 주장에 침해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옐로모바일을 불기소 처분함
  • 특허심판원은 2016년 8월 29일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가 아니며(6), 11월 30일 옐로모바일의 서비스인 쿠차슬라이드의 기술이 버즈빌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7)
    • 버즈빌의 특허는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한 서비스와 기술분야는 동일하지만, 기술적 특이성이 인정되고 특유의 상승효과가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 <그림 3> 캐시슬라이드
    • 옐로모바일은 버즈빌의 특허가 이미 운영 중인 ‘캐시슬라이드’와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잠금화면에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시청 등에 따라 리워드(금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캐시슬라이드’와 그 기술 분야가 동일하다고 인정
    • 그러나 버즈빌의 특허는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과 병행 설치되는 광고모듈을 이용하여 광고출력이 앱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고, 광고시청에 따라 생성되는 리워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앱에서 분배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 기존 서비스 모델은 광고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종속되고, 리워드 역시 해당 광고 앱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사용범위제한이 있었음
    • 특허심판원은 같은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서비스 모델에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기술적 특이성과 특유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
    • <그림 4> 버즈빌 특허의 구성 도면
    • 옐로모바일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고, 각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버즈빌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 버즈빌은 옐로모바일이 실시하는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옐로모바일은 그 일부만 실시하고 있거나 다르다고 주장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간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함
    • 특허심판원은 옐로모바일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버즈빌의 특허발명의 각 구성부분과 대응되고 실질적으로 기능이 동일하여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인정하여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 <그림 5> 버즈스크린과 쿠차슬라이드의 구성환경도
  • 특허심판원의 특허유효 및 권리범위확인 판단은 특허침해 인정 여부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은 법원의 최종판단에 주목할 것
    • 옐로모바일의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비록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옐로모바일의 특허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검찰로서는 이미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한 특허침해사건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은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의 특허권을 침해한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버즈빌의 특허침해 형사고소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는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있기 전에 내려진 것
    • 버즈빌의 특허가 유효하며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의 특허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특허 심판 절차의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허침해 인정 여부의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검찰로서는 특허침해사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버즈빌과 옐로모바일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은 앞으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 특허가 유효한 지에 대한 판단과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나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선행 판단에 해당
    • 특허침해사건의 경우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가 존재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성립할 수 없어 수사 상 불기소처분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공소기각됨(11)
    • 특허심판원에서 특허 유효취지 심결 후 특허유효를 전제로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하였으나 후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되고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경우도 많음
    • 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이 관련된 이번 특허 사건에서 형사소송과 특허소송 간의 판단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해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특허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
    • 옐로모바일은 2016년 9월 29일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음
  • 옐로모바일의 쿠차슬라이드가 오픈소스기술을 사용한 것인지와 버즈빌의 특허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유효한 특허인지가 쟁점이 될 것
    • 옐로모바일은 오픈소스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버즈빌의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고 쿠차슬라이드에 쓰인 기술이 버즈빌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면 쿠차슬라이드는 여전히 버즈빌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될 것
    • 옐로모바일은 버즈빌의 특허발명은 오픈소스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용발명(12)이고, 쿠차슬라이드 역시 오픈소스기술을 선행기술로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 이에 버즈빌은 자신들의 특허발명은 오픈소스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주장
    • 하지만 버즈빌의 특허발명이 오픈소스기술을 이용한 것일지라도,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효한 특허권이 인정되므로, 옐로모바일의 쿠차슬라이드와 버즈빌의 특허발명이 동일하다면 쿠차슬라이드는 여전히 버즈빌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할 것
    • 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의 권리범위확인과 특허무효에 대한 분쟁은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고, 버즈빌의 특허 발명이 오픈소스기술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 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의 분쟁은 아직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허의 무효여부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
    • 버즈빌의 특허발명이 오픈소스기술을 사용한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여 발명한 것이되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유효한 발명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함
    • 버즈빌의 특허발명이 무효가 된다면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이 되고 권리범위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 옐로모바일의 쿠차슬라이드가 버즈빌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으며, 자연스럽게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
  • 시사점
    • 기업과 기업 간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한 서비스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윤리의식의 제고가 요구됨
    • O2O기업 간 벤치마킹 전략으로 인해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 기업과 기업 간의 과도한 비즈니스 모델 모방경쟁은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번지고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부담해야 함
    • 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와 기업윤리의식을 만들어 가야 할 것
    • 대기업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 베끼기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 옐로모바일이 버즈빌의 기술을 베낀 것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베끼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경우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기업이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을 베끼거나 의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기업의 침해여부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침해당한 기업은 매우 큰 피해를 받게 됨
    • 대기업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변리사 등과의 상담을 충분히 거쳐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침해당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기업 간 벤치마킹 전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흥과 규제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해 나가야 할 것
    •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 전략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탄생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해당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모방과 과열된 경쟁으로 상호 간의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시장의 붕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
    •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산업 육성의 측면과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
    • 오픈소스기술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진보성 수준에 대한 논의와, 이렇게 등록된 특허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오픈소스기술을 응용한 유사기술과 특허발명 간의 권리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
    • IT분야에서 오픈소스기술을 사용하는 발명의 경우 오픈소스기술을 활용한 매우 다양한 응용기술이 발생하는 만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1) https://www.buzzvil.com/company/
    • (2) https://yellomobile.com/who_we_are/
    • (3)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 권리자가 침해자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권리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
    • (4) 버즈빌(blog.buzzvil.com)
    • (5) 쿠차슬라이드 앱페이지
    • (6) 2016당256
    • (7) 2016당48
    • (8) http://site.cashslide.co.kr/
    • (9) 등록특허공보(B1), 등록번호 10-1315468,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
    • (10) 2016당48, 특허심판원 심결
    • (11) 공소기각 :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식적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 (12) 기존의 선행 발명에 새로운 기술요소를 부가하여 작용효과의 상승을 발생해 낸 후행발명(출처 : 리앤목특허법인 http://www.leemock.co.kr/dataroom/data_paper_view.asp?rno_idx=1118&select_book=96&total_books=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