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24
소프트웨어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 -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 제정을 중심으로
  • 최무이가상융합연구실 실장
  • 지은희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수석연구원
날짜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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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세
    • 소프트웨어(SW)산업은 자체 산업의 고도화를 넘어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전 방위적인 파급력이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다. 특히 저성장 시대를 마감시킬 마중물로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화두가 되고, 그것을 실현할 요소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의 新SW시장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클라우드산업발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노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 육성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SW 통계분류는 과거 ’80년대 만들어진 틀에 머물러 있어, 고도화되는 SW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SW산업분류체계’의 제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新SW시장 중 그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를 우선적으로 정립하되, 이를 위해 1) 기존 SW분류를 현행 산업 추세에 맞게 개선하고 2)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를 새롭게 정립, 기존 분류와 연계/통합하고자 한다.
      현행 SW품목분류체계는 패키지SW와 IT서비스로 SW를 구분하고 있다. 패키지SW산업은 IT서비스에 비해 시장 성장성이 높고 타 산업과의 융합으로 제품이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반면 패키지SW분류는 이러한 추세에 비해 하위 분류항목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어 분화 성장하는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IT서비스는 비즈니스 양태에 따라 통합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분화되어 있어 복잡하고, 분류 간 상호 계위가 맞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패키지SW는 글로벌 시장 분류체계를 참고하고 국내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품목 분류를 세분화하였다. IT서비스는 비즈니스 양태에 따라 기존 분류를 유지 또는 통합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분류 개선으로 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 현황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둔화되어 있는 ICT / SW산업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대형 통신 사업자와 중소 SW기업 위주로 시장 진입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 및 분류를 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분류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학계‧산업계‧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국내‧외 클라우드 분류체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내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분류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정립한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를 개선된 SW품목 분류체계와 연계함으로써, 과거 통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통계 생산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에 제정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IoT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新SW시장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산업에 산재된 광의의 SW산업 분류와 임베디드SW 분류를 정립하여 종합적인 ‘SW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2016년은 수립된 분류체계를 통계청 특수목적분류체계로 승인받고, 2017년 개정 예정인 국가 표준산업분류에 반영을 추진하여 SW산업 정책개발 및 법제 적용 등의 표준으로 삼고자 한다.
목차 상세
    • 1. 검토 배경 및 필요성
    • (1) SW산업 고도화, 그리고 SW통계의 프레임
    • (2) SW산업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 (3) 분류 정립의 필요성
    • 2. 품목분류체계 세분화 및 개선(안)
    • (1) 품목분류체계 현황
    • (2) 현행 품목분류체계의 한계
    • (3) 품목 분류 개선(안)
    • 3.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체계 제정(안)
    • (1)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현황
    • (2) 국내‧외 클라우드 분류체계 비교 검토
    • (3)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체계(안)
    • (4) 클라우드 서비스 분류와 품목분류 연계(안)
    • 4. 제언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