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데이터 활용 법적 기반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의견_장원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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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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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법제연구원 장원규 연구위원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데이터 및 그 활용의 다양성

정보통신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센서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물인터넷(IoT)이나 M2M(Machine to Machine) 등에서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시로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원시데이터(raw data)의 활용에는 AI와 같은 시스템이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으로 원시데이터의 분석·해석 등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통찰력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데이터는 보다 가치 및 의미 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지식으로 디지털화된다.

20202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특히 개인데이터에 대한 주된 관점을 보호 대상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 다른 한편, 개인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은 데이터인 비()개인데이터의 활용이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개인데이터란 본래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말한다. 여기에는 각종 센서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나 산업기계의 유지 관리 관련 데이터, 금융 부문의 고빈도 거래데이터 또는 농약, 영양제 및 물의 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농업데이터 등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개인데이터였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익명화 된 데이터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도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으므로 비()개인데이터에 해당한다. 이처럼 각 부문별로 생성된 데이터가 다양한 만큼, 그 활용 영역도 다양할 수밖에 없음으로 지면상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이슈

데이터 활용이 다양한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이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만,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계약상의 접근이 두드러진다. 특히 사업자 사이에 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된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계약으로 적절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유의할 점들이 있다. 생성된 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이미지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데이터가 지식재산권 등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적법하게 액세스하고 그 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 또는 계약에 의해 이용권한을 동의한 경우, 이러한 채권적인 지위를 가리켜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물권적인 발상에 기초한 경직된 논의가 아니라, 계약을 통해 채권적으로 별도의 이용권한에 따라 데이터 생성에 대한 기여도 등의 다양한 고려 요소를 평가하여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앞으로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는 사적 자치의 범주에서 계약상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행위자가 많기 때문에 물권적 효력이 없는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항상 제3자가 해당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과 현재 누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계약 및 민사법상 계약 유형과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

데이터 품질과 데이터 처리 허용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데이터 처리 허용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적어도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당한 이익은 데이터가 항상 최신 상태(up-to-date)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 망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리스크도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에게 큰 이점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있다. 이른바 공유경제에서는 수많은 모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지능적인 활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는 그의 활용 활성화에 이어서 그의 공유와 연계 활성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활용하는 노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유의 이점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제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