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소프트웨어(SW)의 공정한 기술가치평가 어려운 것인가?
  • SPRi
날짜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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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의 공정한 기술가치평가 어려운 것인가?

※ 이 글은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강형종 선임연구원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자율 주행차(self-driving car), 검색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을 활용해온 구글이 창업 3년도 안 된 인공지능(AI)기업인 딥 마인드 테크놀로지(DeepMind Technologies)1]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무려 5억 달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SW)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구글의 용기가 한없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일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한 생태계 환경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가치, 신산업 창출, 고용유발 효과 등 국가적 핵심 산업인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금융은 기술기반 기업들이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과 산업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기반 기업들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술 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이다. 기술 가치평가는 특허와 같은 광범위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에 대한 금액적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SW) 권리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나, 올바른 소프트웨어(SW) 기술 가치평가 제도와 모델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생긴다. 우선, 소프트웨어(SW)의 공정한 기술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일반 제조 산업과 소프트웨어(SW) 산업과의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제조 산업에 비해 소프트웨어(SW) 산업은 개발 원가는 있으나 제조원가가 없으며, 솔루션이나 제품과 함께 공급하는 SI는 완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고객의 필요에 맞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기술 가치평가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원가접근법), 로열티 공제법 등이 있다.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에 근거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써, 거래사례 탐색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수행된다. 거래사례 탐색은 시장에서 유사 거래사례를 가능한 한 다수 확보하는 것이고, 조정 절차는 시장거래정보와 대상기술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될 경우 그 차이를 가치를 산출하는 데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시장에서 유사한 기술이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해야 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은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기술사업화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써, 가치를 산정할 때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 네 가지 평가요소를 추정해야 한다. 수익접근법은 대상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할 중장기 수익 창출 능력에 근거한다. 따라서 추정 및 가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적 관점이 요구되며, 전문가의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용접근법(cost approach)은 대체의 경제 원리에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써, 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 원가접근법은 대상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역사적원가가 아니라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대상기술과 유사한 효용을 가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의미한다.

로열티 공제법(Royalty Method)은 기업이 대상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동안 지급할 로열티를 로열티 절감액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써,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상 매출액, 로열티, 할인율 등 네 가지 평가요소로 추정한다.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의 라이선스와 연관된 로열티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가(market price)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주요한 요인으로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상되는 매출액과 이익구조, 위험요인 분석, 기술기여도 등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SW)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평가 기준 역시 그에 따라 능동적으로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에 특화된 지속적인 기술 가치평가 모델링(modeling)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소프트웨어(SW)의 가치는 잠재적인 미래가치(Future value)가 더 중요하다는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산업의 발전과 기술 가치평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SW) 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야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장기간 준비하고 국회에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33번째인 `SW 강국 코리아`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 공정한 SW 기술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오라클(Oracle)SAP [2]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출현하는 그날을 함께 기대해본다.


[ 딥 마인드 테크놀로지는 영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으로써,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 셰인 레그(Shane Legg), 무스타파 술레이만(Mustafa Suleyman)의 세 명이 2010년 공동 창업

[2] 1972년 독일 만하임에서 IBM 출신 엔지니어 5명이 세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주로 산업용 소프트웨어, 특히 ERP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