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SW업계의 현안
날짜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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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올해 초(2018.2.28.) ‘근무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등을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8.7.1.부터 단계별 시행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은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월평균 3.4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의
    • 영향이 작은 편이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SW업계 종사자의 근로시간 통계가 없는 상황임
    • 10월~11월 업무 성수기에 일감이 몰리는 문제의 부분적 해결책으로 공공SW사업 발주제도 개선이 필요함
  •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내용
    •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별 시행
    • 표 1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표 1>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기업 규모 시행일 비고
      ▲ 300인 이상 2018.7.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20.1.1
      ▲ 5~50인 미만 2021.7.1
      ※ 30인 미만 2021.7.1 노사 서면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8시간(2021.7.1~2022.12.31)
    •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며 올해 7월 1일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 또한, 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최대 68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특례업종이 다수였으나, 근로시간 제한규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업종 대폭 축소
    • 표 2 주 52시간 근로제한 규정 특례업종
      <표 2> 주 52시간 근로제한 규정 특례업종
      특례존치(5개) 특례제외(21개)
      ①육상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운송 관련 서비스업,⑤보건업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2018.9.1 시행)
    • 휴일근무 할증률 명시 및 처벌
    •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할증,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 할증하여 지급
    • 1주 52시간 근로 제한규정 준수의 범위 내에서 휴일근무 인정
    •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었을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5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적발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됨
    • * 처벌 :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 SW업계의 의견과 정부의 대응
    • (업계 반응) SW업계 사업자단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이 다가오면서‘특례업종 지정’,‘유연근무제 단위기간 연장’,‘계도기간 인정’등의 요구를 제기
    • 표 3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업계 반응
      <표 3>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업계 반응
      업계 내용 입장 요약
      조선비즈 기업 157개 CTO 대상 조사 2017.03.19
      • 국내 S기업의 SW개발자들의 초과근로 사례
      • SW는 새로운 개발 비중이 20% 정도이고 80%는 버그 수정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완성도는 직원들이 투입한 시간에 비례
      SW업계 전반에 개정안 적용 반대
      IT서비스산업협회 2018.04.17
      • SI업계, 52시간 근무 특례업종 지정 요청
      • “사업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 사실상 불가능”
      SI업체 단체 근로기준법 개정 전면 거부 특례업종 지정
      IT서비스산업협회 2018.04.24.
      • SI업계, 고용부에 유연근로시간제 활용기간 1년 확대 요청
      • 유연근무제의 단위기간 확대(개정안은 3개월 기준이나 1년 기준으로 정산 가능토록 변경 요구)
      SI업체 단체 유연 근무제 보완 요구로 기존입장 우회
      한국정보 산업연합회 2018.05.02.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IT업계의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
      • 유연근무제의 단위기간 확대(개정안은 3개월 기준이나 1년 기준으로 정산 가능토록 변경 요구)
      IT업계 유연근무제 보완 요구
      한국정보보호 산업협회장 인터뷰
      • 보안관제 업체에 개정안 적용 부담감
      • 업계 규모별 단계적 시행보다는 일률적인 시행이 편법양산 방지
      보안업체 특성 고려 일괄시행을 통한 파장 최소화 필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2018.5.30.
      • SW업계 협·단체,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대책 건의
      • “SW산업 특성 반영한 유연한 제도 적용 방안 필요”
      • 유연근무제의 단위기간 확대(개정안은 3개월 기준이나 1년 기준으로 정산 가능토록 변경 요구)
      SW업계 유연근무제 보완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 2018.06.19.
      • 경총“근로시간 단축‘6개월 계도기간’필요”고용부에 건의
      SW업계 등 계도기간 도입
      ※ 출처 : 언론자료 종합
    • 사업자단체(협회 등)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냄*
    • * 국내기업 157곳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7%가 근로시간 단축으로‘기업 경영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답함(조선비즈, 2018.03.19.)
    • (정부의 대응) 정부에서는 SW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공공SW사업 계약조정을 실시하고 재난기본법에 따른 특별초과근로는 허용된다는 입장 표명
    • ICT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논의(2018.05.30.)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SW사업에서 예상되는 추가비용 및 공공계약금액변경에 대한‘계약업무 처리지침’을 작성 및 배포(2018.06.04.)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보 통신기술(ICT) 등에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초과근로 가능함을 표명(2018.06.26.)
    • 과기정통부장관은 공공SW시장 참여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조속한 대처를 약속하였고, 기업들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요청(2018.07.19.)
  • SW업계의 초과근무 현황
    • (고용노동부 자료) ICT서비스·SW업은 대체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나, SW분야의 경우 성수기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1
    • 촉박한 용역기간,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과 SW 개발·업그레이드 시 업무량 집중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의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3.42시간에 불과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은 SW업계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과 연구개발업(R&D),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전자 등 제조업), 통신업에 대한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 조사2 결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이 타 업종 대비 초과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 5년간 SW산업 유사 업계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
      그림 1 5년간 SW산업 유사 업계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
      ※ 출처 : 통계청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기술자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0시간, 휴일 평균 근무시간은 6.9시간이므로 이를 환산하면 1주 평균 56.9시간 근무함3
    • SW기술자에 정규직, 계약직(무기·단기)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
    • 프리랜서인 경우 42%이상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 ~ 12시간이고, 60% 이상이 휴일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나타남
    • (IT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IT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7.3시간임4
    • IT산업 노동자들 중 1주 40시간 미만 노동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5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63.3%에 달했고, 70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도 19.4%임
    • (초과근무) SW업계 특수성에 맞는 노동시간 조사 기준 정립 필요
    • 고용노동부, NIPA, IT노조의 자료는 조사대상의 기준이 달라서 초과근무 시간 결과 값에 현저한 차이 발생
    • SW업계는 회사 소속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 프리랜서*들이 혼재하며, 회사소속 근로자는 정규직과 무기·단기 계약직으로 구성됨
    • * 전체 SW기술자의 31.5%는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험이 있음(NIPA. 2014.)
    • SW업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노동시간 조사를 위해서는 SW개발자의 범위를 단기 계약직 근로자, 피고용인으로 볼 수 있는 프리랜서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그 외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림 2 SW개발자 범위
      그림 2 SW개발자 범위
  • SW업계의‘업무 성수기’
    • (월별 근무시간) SW업계의 월별 평균 초과근로 시간을 살펴보면 업무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업계에서는 일명‘업무 성수기5’라고 함
    • (고용노동부)6 사업기획이 수립되는 3월, 4월과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10월 11월에 초과근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7 고용노동부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10월, 11월에 초과근로를 많이 하는‘업무 성수기’가 존재
    • 그림 3 2017년 SW업계 월별 초과 근무 그림 4 월별 초과근무 발생 빈도 설문조사
      그림 3 2017년 SW업계 월별 초과 근무 그림 4 월별 초과근무 발생 빈도 설문조사
    • (SW진흥법 개정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에서 업무 성수기에 노동시간이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하고자「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 추진
    • (업무성수기 문제점 완화) 공공SW사업에서 요구사항 상세화와 분할발주를 도입하고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주자의 무리한 과업변경을 차단하도록 개정 예정
    • 또한 예산의 명시이월이 수월하도록 하여 연말의 일감 몰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연근무제와 정부의 지원
    • (유연근무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Work-Life Balance)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8
    •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자율적인 유연근무를 통해 조직으로부터의 인정, 성장기회, 업무에 대한 자기주도성,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유도하여 업무에 몰입과 충성도 향상
    • 유연근무제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의 장려로 기업이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 대비
    • (유형)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근로자의 재량 범위, 근무지 등에 따라 5가지의 유형으로 나뉨
    •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 형태로 변형하여 운영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표 4 유연근무제 유형
      <표 4> 유연근무제 유형
      종류 유연근무제 유형9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 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SW업계와 유연근무제) 현재 IT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기존 대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임
    • 표 5 IT 업계 유연근무제 적용 여부
      <표 5> IT 업계 유연근무제 적용 여부
      업 계 회사명 내 용
      게임 엔씨소프트
      • 2018년 1월부터 시차출퇴근제 및 선택근무제 운영
      게임 넷마블
      • 2018년 3월부터 선택근무제를 전면도입
      게임 NHN 엔터테인먼트
      • 2017년 8월부터 시차출퇴근제 도입
      게임 스마일게이트
      • 일부 유연근무제 도입 예정
      게임 웹젠
      • 근무환경 개선안을 통해 유연근무제 시범 실시 예정
      게임 넥슨
      • 2018년 7월 선택근무제 실시
      • 다만, 의무 근로시간대를 설정
      포털 네이버
      • 2015년부터 시차출퇴근제 실시
      • 최근 재량근무제 실시
      포털 카카오
      • 2017년 6월부터 시차출퇴근제 실시
      ICT SK텔레콤
      • 2018년 4월부터 자율적 선택근무제* 도입
      • 2주간 총 80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성격 및 일정을 고려해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설계 * 시차출퇴근제와 책임근무제 중간형태
      전자 LG전자
      • 2018년 2월부터 시차출퇴근제 실시
      콘텐츠 우아한형제들
      • 주 35시간 근무,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실시
      콘텐츠 아프리카티비
      • 시차출퇴근제 실시
      *출처 : 언론자료 종합
    • (정부의 유연근무제 지원)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
    • (간접노무비10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중소·중견기업에 활용근로자당 520만원 노무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면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 융자 지원
    • (한계점) 자금지원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므로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
  • 시사점
    • SW업계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실태조사가 필요함
    • SW업계는 정규직, 계약직(무기·단기)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혼재하고 있고, 특히 근로자 인정 여부에 논란이 많은 프리랜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현실을 반영한 노동시간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고용노동부와 각종 SW 분야의 협회와 단체들이 논의하여 통일된 조사기준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SW업계의 중소벤처기업들도 단계별 시행에 맞춰 유연근무제 도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0월~11월 업무 성수기에 일감이 몰리는 현상의 부분적 해결책으로 공공SW사업 발주제도 개선 필요
    • 공공SW사업 발주 시 상세한 요구사항으로 과업범위를 확정하고 예산의 명시이월이 쉽도록 하는 등의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연말의 일감 몰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1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2018.
    •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8.7. (국내 주제별 통계, 고용입금, 고용,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부문, 2011년 이후, 연평균)
    •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기술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4.[1일 평균 근무시간 X 5(일)] + 휴일 평균 근무시간 = 1주 평균 근무시간
    • 4 국회사무처. IT노동자 근로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해당 자료에 근로가 아닌‘노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음)
    • 5 업무 성수기, IT 성수기 또는 크런치 모드(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 네이버 사전)라고 통용됨
    • 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 2018.7.
    • 7 한국SW산업협회(KOSA). KOSA 회원사 의견조사. 2018.3.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93&bcIdx=40333)
    • 8 고용노동부. 체계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운영을 위한 매뉴얼. 2018
    • 9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2018
    • 10 간접노무비 :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로,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액을 직접 파악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간접작업임금, 간접공임, 대기임금, 휴업임금, 급료, 종업원상여 등으로 나뉜다.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출처 :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