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Information Service Development through the Private Finance Projects
정부재정만으로 추진되던 공공정보화사업에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 기반의 사업추진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
제4차 산업혁명시대 유형(有形)의 시설물과 무형(無形)의 SW가 결합하는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임
Few Public Information Services have been conducted by the private finance projects, which can overcome the limitation of government budget and improve the utilization of public servic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novative public IT services can emerge using AI, Cloud, IoT, and the private finance projects may apply leverage for such public services.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의의
( 정의) 기존에 정부가 건설 및 운영하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유치하여 구축·운영하는 사업
( 의의) 정부 재정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
정보화시설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면서 토목, 건축시설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보화 관련 시설 사업에도 민간투자가 도입되기 시작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토목, 건축과 같은 유형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오긴 하였으나 정보화사업에도 일부 적용(4건, 0.6%) 되었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분류한 4건의 정보통신 사업 중, 3건은‘ 정부 제안 BTL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1건은‘ 민간제안 BTO 방식’으로 추진
(정보화사업 유관 시설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는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들을 나열하고 있음
’17년 9월 기준, 현행법상 민간투자 대상시설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총 12개 분야, 52개 법률, 49개 유형으로 분류 가능
대상시설 중 정보화사업 관련시설에 대한 명시적 구분은 없으나, 다음의 시설유형들은 IT기술이 핵심이 되는 시설유형으로 정보화사업 유관시설로 간주할 수 있음
(사업영역 확대) 민간투자 대상이 되는 정보화사업이 전통적인 통신·인터넷의 네트워크‘ 망’사업에서 스마트도시, 스마트교통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사업으로 확대되는 추세
민간투자법 재정 시 정보화사업으로 전산망, 전기통신설비만을 포함하였지만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비쿼터스시티, 복합환승센터 등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추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시민들의 정보화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 139조 8,564억 (’10년) → 193조 1,532억 (’17년)1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예산 : 8,612억 (’10년) → 1조 1,085억 (’17년)
SW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
한정된 정보화 예산으로 국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정부예산은 2006년 약 220조에서 2016년 약 386조 원으로 74% 증가하였지만 정보화 예산은 같은 기간 약 7% 증가에 그침2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공공SW산업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의 구축·조달방식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3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SW서비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유형의 시설물과 무형의 SW가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 필요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민관합동 SW TF 회의에서는 SW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과제로 SW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채택
2016년 7월에 발표한 관계부처합동『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SW산업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SW사업이 가능하도록 무형의 SW도 사회기반시설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개념 확대 필요성 제시
교통문제, 치안·방범 문제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해결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투자기반 공공SW사업 검토 필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IT서비스의 제공방식에 있어 기존 정부재정을 활용한 구축·조달방식에 대비해 민간투자방식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러한 편익에 상응하여 시민들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면, 민간투자에 기반한 공공SW사업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4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기존에 공공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산자원(부처별 빅데이터, 정보시스템 등)과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IT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안(BTO, BTL 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 필요
1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 : lofin.mois.go.kr/
2 전자신문 (2016.02.18.) “공공정보화 시장‘원칙, 신뢰’정립 없이 SW산업 발전 없다”
3 전자신문 (2016.06.20.)“ 구조적 공공 SI시장 문제, 민자 유치가 해법”
4 SW정책연구소 Issue Repor“t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운영에서 사용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