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인재상의 변천과정은 1970년대의 재무전문가 시대 → 1980~90년대 중반의 노무전문가 시대 → 90년대 중반~2000년대의 협상전문가 시대/시민운동 → 2010년에는 입법(국회) 전문가 시대로 기술 연구 결과의 입법화를 통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탈퇴주의’와 ‘가입주의’ 차이
- (ex) 거부하기 위해 요구해야 하는 것이 탈퇴주의(핸드폰요금), 원하면 가입해야 하는 것이 가입주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탈퇴주의가 유리함
- (ex) 국가 별 장기기증 비율의 차이는 규정된 장기기증 방식(탈퇴주의/가입주의)의 차이
경영의 가장 중요한 변수, ‘입법’
- 법 통과 여부에 따라 기업의 주가가 변동
- 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환경의 장애나 변동 발생가능
(ex)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의해 타격을 받는 기업 속출 등
- 법 개정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 존재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사업 아이템
(ex)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확인하고 창업하여 성공
- 정책적 지원으로 인한 사업 물량 변동
- 예산지원/관급공사
- 그러므로, 법과 예산을 알아야 기업(개인)이 산다.
법과 예산에 대한 기본인식
“법은 나와 무관한 것이다”
- 불편한 규제, (관심 끊고) 모르고 살다가 손해를 볼 수 있음
- 개인/집단의 이해 관철, 예산확보 수단으로서의 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
- 사업/재테크를 위해서 국가예산과 입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12년 기준으로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배정)
국회에 대한 인식
전통적 방식의 대관(對官) 업무/국회에 대한 인식 부재
국정감사 및 증인신청,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자료요구 등 귀찮은 존재로 인식
그러나, ‘국회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행정의 근거인 법과 제도, 그리고 이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 모두 국회가 결정
- 입법/예산마인드로 무장하고 단순한 정보 수집 뛰어넘어 활용 통해 이해를 관철하는 자세 필요
- 소극적 또는 보험 차원에서의 전통적 문제해결 방법 → 수동적 대응 → 동향파악 → 능동적 /적극적 활용 자세 중요
입법적 리더십(Legislative Leadership)의 8가지 형태
‘8가지 습관’ 저자 짐 콜린스는 CEO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입법적 리더십(Legislative Leadership)’을 주장
- 입법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등의 노유자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설치 의무로 시장 창출
- 입법 통한 기존 시장(이익) 보호/강화
(미) 냉동식품 팔때도 자격증 필요, 항공운송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15일간 파업’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 입법 통한 타인 시장(이익) 뺏어 오기
- 무지로 인한 주어진 기회(혜택) 상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