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꿀팁 - SW 산출물 활용
날짜2018.12.12
조회수3930
글자크기

공공SW사업꿀팁2


SW 산출물 :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 SW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가 원칙입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SW산출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SW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납하고, 파기하고 SW산출물을 다 두고 나와야합니다.

원칙은 공동소유이나 SW산출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SW기업은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제공해야 합니다.

SW산출물 적극적인 활용으로 SW기업의 전문역량을 축적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SW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withmsit/photos/pcb.2042129755830943/2042127922497793/?type=3&the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