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깐깐해진 EU표 개인정보보호(GDPR)법,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 SPRi
날짜2018.05.30
조회수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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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토론 주제, EU표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국내 기업 vs 몸 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
한국의 고요한 상황과 달리 유럽은 지금 정보보호법으로 정신없습니다.

당장 5월 중 발의되는 법규를 충족하지 못해 사건이 터질 경우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과태료를 피할 길이 없는데요.
너무 잦은 사고 발생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와 달리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반영된 유럽의 강력한 기준

같은 개인정보를 두고 다른 시각차를 보이는 데 왜 그럴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난 4~5월 한 달 동안 보고된 굵직한 사고만 무려 4건에 달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 혹은 익숙한 서비스로 알만한 곳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출이 아닙니다. 사건이 터진 이후 개선이 될까? 라는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릴 정도로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먼저 움직이지 않는 기업. 이대로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 나도 몇번 못 가본 해외여행을 내 개인정보는 수없이 태평양을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매번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가 더 두려운 이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법률 제 13423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4. 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정보유출 사고로 수차례 홍역을 치르고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했다. 법규 위반 시 전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2018년 5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5. 미국, 유럽,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개념 및 차이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비식별 정보에 관해,  유럽은 익명 처리한 정보를 동의없이 활용가능하지만 한국은 동의없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6. 유럽은 개인을 정보 주체로써 보지만 한국은 개인을 정보제공자로 보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 필요할 때만 동의하고 언제든 동의 철회가능, 동의 조건 불충족시 무효이지만 한국은 동의 후 철회기능이 없고 동의 조건이 어긋나도 무조건 승락으로 간주한다.

 

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 EU는 못 키지면 기업파산에 이를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 배상이 불가피하고, 우리나라는 2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못 지켜도 적당한 과태료를 물고 나면 된다.

 

8. 한국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고, 유럽은 못 지키니 서비스 종료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같은 서비스 다른 기준에 맘 상한 신상정보, 언제까지? 우리의 정보는 공공재가 되어야 할까요? 카드뉴스 내용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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