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시행
  • SPRi
날짜2018.05.16
조회수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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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시행 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견제출 안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0년이면 강산도 뒤바뀐다고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10년까지 내려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슈의 중심에 선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차세대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제 앞에서 끊임없이 확장과 융합을 거듭하며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류에도 불구하고 무려 18년간이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과거 시대의 규제가 현재 시대 첨단 기술의 발목을 잡고 보폭을 느리게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정부가 세웠던 정책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과거의 프레임에 무조건 맞출 것을 강요하는 제도적인 한계가 작금의 기술 진화를 정면으로 가로막으며 전 세계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려는 기업의 사기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던 시기에 정부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대응에 나선 것에 주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작년 2017년 8월에 발의하였고 드디어 올 초 2월에 통과하면서 오는 2018년 8월 중순 본격적인 도입을 코앞에 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세우고 따를 것을 강요해온 고리타분한 순리를 거부하고 혁신을 수렴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새롭게 추진해 나갈 기술 혹은 정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수반하는지 꼼꼼히 따진 후 이의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를 그대로 Go 또는 일단 STOP을 할 건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무엇보다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했고,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에 관련 업계 관계자께 미리 인지해두고 변화를 기회로 전환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소프트웨어 산업. 이를 이끌어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W사업영향평가제 시행 공청회 발표자료 다운로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안내>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자우편 : yunay@korea.kr

※ 접수기간 : 2018. 4. 26. ~ 2018. 6. 7

>> 정부입법지원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