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선진화, 헤드카운팅 폐지와 원격지 개발, 산출물 활용 활성화 촉진 고시 개정
  • SPRi
날짜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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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선진화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8-8호(2018.2.5.)에 제 8조의 2, 제 14조의 2가 신설되어 원격지 개발과 산출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헤드카운트 관리 관련해서는 2016년에 이미 제 7조가 개정되어 필요한 경우 핵심인력 위주로 투입인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발주처와, 수주처 모두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투입인력 관리 관련 조항 제정·개정이유】

◇ 추진 배경
  o 제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융합의 핵심 매개체가 되는 SW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절실
    - 이를 위해 SW사업의 관리도 선진국 수준에 맞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의 정착이 필요
      ※ 경제관계장관회의(7.5일)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투입인력 관리 개선’을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의결
  o 기술적 창작물인 소프트웨어(SW)의 특성에 맞게 공공SW사업 관리방식을 산출물 품질 중심으로 정착시키고, 전체 인력이 아닌 핵심인력 중심으로 투입인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o 기능점수(FP) 기반 공공SW사업은 품질 중심으로 사업관리 수행 명시
    - 공공SW사업 산출물 관리방식 명확화[안 제9조(공급자관리)]
  o 필요한 경우 핵심인력 제시를 요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공공SW 사업수행 “핵심인력” 정의 신설[안 제3조(정의)]
    - 투입인력 요구범위를 “핵심인력”으로 한정[안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 투입인력 관리는 “핵심인력”에 한해 허용[안 제9조(공급자관리)]  

【원격지 개발 및 산출물 활성화 관련 조항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을 통해 산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을 촉진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및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의 작업장소 협의 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수주기업)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공급자(수주기업)의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반출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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