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反구글정서와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논쟁
  • 조원영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실장
날짜2016.06.22
조회수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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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에서 구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집행위원회는 2016년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끼워 팔기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장기화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프레임을 개선하고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 구글 압박 본격화
    • 유럽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구글 공포(Googlephobia)가 만연
    • 유럽 국가에서 구글의 주요 서비스 사용 수준은 미국을 능가
    • * 구글의 검색서비스 점유율 : 이탈리아 95%, 독일 94%, 프랑스 92% vs 미국 72%
    • The Economist : 구글은 개인정보를 독점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며 기존산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위협하는 디지털 포식자라는 여론이 확산
    • 구글의 디지털 식민지화를 소재로 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구글 타도를 외치는 시민단체가 급증
    • • 구글을 모델로 삼은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암울한 미래를 다룬 데이빗 에거스의 소설, The Circle은 2014년 8월 독일에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
    • 표 1 유럽에서 反구글활동을 전개하는 주요단체 현황
    • 독일을 중심으로 정부와 산업계에서 구글 견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
    • 독일 경제부총리 시그마 가브리엘은 구글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업분할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
    • * 기업분할은 한 기업이 특정산업을 독점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극단적 처방으로서 80년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한 AT&T의 장거리 전화사업과 지역 전화사업 분할이 대표적인 사례
    • 특히 미디어, 자동차업계 등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구글을 적극 견제
    • • 미디어기업 악셀 스프링거의 대표 마티어스 되프너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구글의 검색결과 조작을 비난하고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
    • 그림 1-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경제부총리(좌)와 마티어스 되프너 악셀 스프링거 대표(우)
  • 구글과의 전쟁, 1라운드는 검색조작 규제, 2라운드는 끼워팔기 규제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0년부터 구글의 검색결과 조작에 대해 조사하여 반독점법 위반사례 중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
    • 파운뎀(영국), 차오빙(독일) 등의 유럽소재 쇼핑 사이트는 구글검색에서 구글쇼핑에 입점한 제품을 먼저 보여준다는 이유로 구글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소
    • 유럽집행위원회는 구글의 검색결과 조작 증거를 확보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 • 구글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구글 플러스, 구글 쇼핑, 구글 맵스, 유튜브 등의 구글 서비스를 가장 좋은 위치에 노출
    • 텔레그레프 : 구글의 검색결과 조작 행위에 대해 30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
    • * 유럽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 마이크로소프트 5억 유로, 인텔 11억 유로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2년부터 구글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를 조사하여 2016년 4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
    •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에 앱 탑재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내부 조사를 시작
    • 유럽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경쟁 앱 탑재를 막는 동시에 자사의 앱을 탑재하도록 강제했다고 최종 판단
    • • “구글은 독점적인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유튜브, 구글플레이, 구글맵스 등의 앱을 결합해 독점력을 확대”(마가렛 베스타거, 유럽집행위원회 경쟁담당집행위원)
    • 그림 2-구글에 대항하는 독일 정재계를 묘사한 카툰
  • 끼워팔기는 소프트웨어산업규제의 단골 메뉴
    • 끼워팔기란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묶음판매하는 전략
    • 에피타이저, 메인요리,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세트메뉴, 항공, 숙박, 식사, 입장권이 포함된 여행패키지, 구매 제품을 추가 증정하는 1+1 행사, 심지어 왼쪽과 오른쪽 신발을 함께 판매하는 것도 끼워팔기의 예
    • 끼워팔기는 기업입장에서 제조비용을 절감하고 품질개선이 용이하며, 소비자입장에서 별도로 제품을 구매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편리한 소비가 가능하다는 장점 보유
    • 그림 3-끼워팔기의 다양한 예
    •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끼워팔기는 흔히 활용되는 판매 전략
    • 보완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묶음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
    • •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무환경에서 사용되는 문서작성(워드), 스프레드시트(엑셀), 프리젠테이션 도구(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묶어 오피스 패키지를 판매
    • 기업은 끼워파는 소프트웨어간에 소스코드를 공유하여 개발비용을 절감
    • 사용자는 여러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간에 호환성을 보장받는다는 이점 보유
    • 표 2 주요 소프트웨어 패키지
    • 하지만 끼워팔기를 이용해 독점력을 확장할 경우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제
    • 그림 4 기업 A가 시장 X를 독점하는 제품 XA를 다른 제품 YA와 끼워팔기 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
    • • 끼워팔기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 Y는 기업 A, B, C가 각각 제품 YA, YB, YC를 판매하는 경쟁 시장으로 소비자는 셋 중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
    • • 기업 A가 XA와 YA를 묶어 팔면 XA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YA도 구매해야 하므로 YB, YC를 구매 할 수없게 되어 시장 Y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변모
    • 미국의 셔먼법을 비롯한 각국의 반독점법은 기업 A처럼 끼워팔기를 이용해 특정 시장의 독점력을 경쟁시장까지 확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강력히 규제
    • • 유럽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운영체제인 윈도를 미디어플레이어와 함께 판매하자 ① 벌금 5억 유로 부과, ② 미디어플레이어를 탑재하지 않은 윈도 판매, ③ 미디어 재생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제공을 명령
    • 그림 4-끼워팔기의 경쟁제한효과
  • 구글의 끼워팔기 규제근거는 모바일앱 공급협약과 안드로이드 변경금지협약
    • 구글은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에 인증 조건으로 협약 체결을 요구
    • 구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안드로이드 로고와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용이 가능
    • 주요 협약은 모바일앱 공급협약(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과 안드로이드 변경금지협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
    • * 구글과 제조사간 협약은 비밀유지조항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으나 구글과 오라클의 안드로이드 관련 소송과정에서 구글이 HTC, 삼성전자와 체결한 협약서가 예기치 않게 공개
    • 그림 5-안드로이드폰 제조사, 부품사, 통신사 등으로 구성된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
    • 모바일앱 공급협약 : 정해진 구글앱을 반드시 先탑재해야 한다는 조항 → 공정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를 야기
    • • 구글은 필수 탑재앱 목록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상의 아이콘 위치도 지정
    • 구글맵스, 지메일, 크롬, 행아웃, 구글독스,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이 포함
    • 구글이 경쟁 앱의 先탑재를 암묵적으로 막는다는 주장도 제기
    • • 스카이후크 와이어리스社는 구글이 삼성과 모토로라에게 스카이후크의 위치추적앱을 구글의 앱으로 대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
    • • NHN과 Daum은 구글이 경쟁사의 검색 앱을 탑재한 안드로이드폰의 인증 절차를 지연하는 등 출시를 막았다고 주장
    • 소비자가 구글의 先탑재 앱을 삭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그림 6-구글-삼성(좌), 구글-HTC(우)간 모바일앱 공급협약
    • 안드로이드 변경금지협약 : 자유로운 소스코드 수정을 금지하는 조항 → 경쟁 운영체제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평가
    • 변경금지협약을 위반할 경우 구글 플레이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방성이 장점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대세
    • 아마존 킨들 파이어, 샤오미 등의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 탑재 스마트폰은 자체 앱스토어를 구축
    • 구글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규제가 부당하다고 주장
    • 구글의 무료 앱 제공은 소비자의 안드로이드 사용 경험을 개선하고 디바이스 제조사의 경쟁력을 제고했다고 주장
    • • “모바일앱 공급협약을 통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경쟁기업보다 우위에 설 수 있어”(히로시 록하이머, 안드로이드부문 부사장)
    • 안드로이드 변경금지협약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앱의 안정적 작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
  • 시사점
    • 끼워팔기의 직간접효과를 중장기 관점에서 고려하여 규제여부를 판단할 필요
    • 유럽집행위원회는 구글의 끼워팔기가 미래에 야기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효과까지 고려하여 강력히 규제하는 추세
    • 시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끼워팔기의 경쟁제한효과가 장기적,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의 보폭을 맞출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Naver와 Daum이 제소한 구글의 끼워팔기에 대해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지만 2013년 당시 실제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