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Initial Coin Offering) 동향 및 국내외 규제 현황
  • 송지환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17.10.30
조회수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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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O, the Initial Coin Offering: Trend and its Regulations
    • 최근 암호화폐 기반 자금 조달 방식인 ICO가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큰 인기
    • 스타트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장점도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투자자 피해 발생
    • 중국, 미국, 한국 등 국내외에서 규제를 통해 사기성 ICO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노력
    • Recently, ICO, the cryptocurrency-based fundraising scheme, is gaining huge popularity as a new investment method
    • While startups have the advantage of raising funds easily, some investors suffer damage due to the lack of related legal system
    • China, USA, South Korea, etc. are trying to minimize consumer damage from fraudulent ICO through regulations
  • 암호화폐 기반 자금 조달이라는 새로운 기업 투자 방식인 ICO(Initial Coin Offering)의 등장
    •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업(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토큰을 판매하여 암호화폐 형태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임
    •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받고 토큰을 제공하는데 이때 받은 암호화폐를 기업 운영에 사용함
    • 기업은 토큰 발행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공개하여 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토큰만큼 추후 기업으로부터 보상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보유한 토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 [그림 1] ICO의 자금 확보 절차
    • 암호화폐 기반 자금 조달 방식이 기업의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금을 받는 기업공개 방식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하여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이 ICO라고 불리게 됨
    • (IPO) 기업이 자 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증권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나누어주고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함
    • (ICO) 자 금이 필요한 기업은 블 록체인 기반의 토 큰을 암호화폐를 받아 투 자자에게 판매하고 토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음
    • [그림 2] ICO와 IPO 단계별 절차 비교
    • 암호화폐 거래소 (crypto-currency exchange)
    • 최근 스타트업 투자 방식이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에서 ICO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2017년 상반기에만 50개 이상의 ICO가 상장되어 투자금만 12억 달러 이상임
    • 2016년 1분기부터 VC 초기 단계 투자와 ICO 투자 금액을 누적해서 보았을 때, 2016년 1분기에 ICO는 전체 투자 금액에 3.7%에 해당하였으나 2017년 1분기에는 27.6%로 급속히 늘어남
    • 2017년 9월 초까지 최소 9개 회사가 3억5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ICO로 조달했다고 미국 금융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함1
    • [그림 3] 2017년 상반기 ICO 기반 투자 현황
    • [그림 4] 2016-2017 VC 투자(초기단계 투자)와 ICO 투자 현황(누적)
    •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ICO로 투자를 쉽게 받게 되고 토큰 거래가 자유로워 최근 ICO 기반의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음
    •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ICO 기반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VC, IPO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음
    • 사업성을 증명하거나 실적을 확보해야 하는 VC나 IPO와 달리 백서에 사업에 대한 내용만 담아 놓으면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 →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 방식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받을 기회가 많아짐
    • 증권거래만큼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ICO 토큰이 상장되면 토큰 거래가 자유로워 VC나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자금 유동성이
    • 최근 ICO 기반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VC나 크라우드 펀딩에 비해 조달받는 자금의 규모가 큼
    • [그림 5] 최근 ICO 인기의 이유
    • [그림 6] ICO, 크라우드 펀딩, VC, IPO 등 여러 투자 방법의 특성 비교
  • 투기나 다단계 판매 발생 등 ICO 투자에 대한 주의 필요
    •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력 정도와 미래 가치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
    • IPO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 실적과 평균 매출액 등에 대한 기준2을 만족해야 하나 ICO 상장은 백서(whitepaper)를 통해 기업 정보를 공개하기만 하면 됨
    • IPO보다 ICO 기반의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객관화된 지표가 부족하여 투자 위험성이 높아 전문 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함
    • ICO 기반으로 투자를 받는 기업에 대한 기술력이나 미래 가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한 일반 투자자들의‘묻지마 투자’로 인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짐
    • ICO 상장으로 자금만 모집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투자주의가 필요
    • 사업성이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기업 가치가 높은 것처럼 포장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ICO로 자금을 모집한 후에는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러한 기업이 발행한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아 토큰의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힘
    • 기업의 최근 거래 내용이 없거나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경우 ICO 기반의 투자에 신중해야 함
    • ICO로 투자금을 받고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미흡함
    • 아직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당해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마땅히 없음
    • 더 나아가 암호화폐의 광풍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피해자가 늘고 있음3
    • [그림 7] ICO 기반 투자의 한계점
  • ICO 관련 각국 규제 현황
    • (중국) 2017년 9월 모든 ICO 전면 금지 및 기존 ICO 수익금 환급 요구
    • 중국 인민은행(PBOC)은 홈페이지에 “ICO가 중국의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또한 ICO 전면 금지 이전에 ICO로 자금을 투자받은 기업들은 모든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함
    • (미국) 2017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토큰 발행을 증권법상 증권 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 적용을 발표함4
    • 자금 조달 방식이 주식이나 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 미국 증권법 규제를 적용 한다는 내용임
    • 결국, ICO의 자금 조달 방식이 IPO와 유사하기 때문에 증권법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봄
    • (한국) 2017년 9월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ICO 전면 금지함
    • 금융위원회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ICO 기반의 투자를 전면 금지함
    •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가 이에 해당함
    • 이외 스위스, 싱가포르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ICO 관련 규 제를 마련 중이며, 호주의 경우에는 규제보다는 지원 방향의 정책을 마련 중임
    • [표 4] ICO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2017년 10월 현재)
  • 결론 및 시사점
    • ICO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손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암호화폐 기반의 새로운 투자 방법임
    • 크라우드 펀딩, VC, IPO보다 투자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일부 부도덕한 기업들의 신용 사기(scam),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ICO 투자 시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자세히 고려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한국은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 부작용을 막는 제도와 함께 진흥정책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1 ‘ Crypto start-ups are trying to get their house in order ahead of a possible SEC crackdown’, CNBC 2017.10.12.
    • 2 국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려면 3년 이상의 영업 실적, 3년 평균 700억 원 이상의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최근 매출액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함
    • 3 ‘ 가짜 비트코인 가상화폐 유사수신 56건 적발’, 아이뉴스24, 2017.10.18.
    • 4 ‘ Report of Investigation Pursuant to 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DAO’,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1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