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의 피고용인 여부에 대한 동향
날짜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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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6.3,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우버(Uber) 운전자는 우버의 피고용인이므로 우버는 해당 피고용인이 업무상 지출한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 우버 측은 자신들은 우버 운전자의 활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버 운전자는 자영인(Contractor)이라고 주장했음
    •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우버가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의 모든 면에 관련되어 있어 해당 운전자가 독립된 자영인이 가지는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를 때 전체적으로 우버의 피고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노동위원회는 2012년에는 이번 결정과 다르게 우버 운전자를 자영인으로 판단한 바 있고 우버는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임
    • 이번 결정은 우버와 리프트(Lyft) 운전자들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우버와 리프트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전제 아래 지급받지 못한 차량유지비와 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유사업종인 페덱스 기사들도 페덱스의 피고용인임을 인정받은 바 있어 이들도 피고용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음
  • 우버와 공유경제의 개요
    •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되어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의 사업모델은 모바일 앱을 통한 승객과 차량 간의 중개서비스로 기존 택시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유망 스타트업으로 분류됨
    • 승객은 우버앱으로 우버 운전자를 호출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앱을 통해서 대금을 결제하며, 우버는 대금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공제한 후 우버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사업모델임
    • 우버는 미국에서 운전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우버 운전자로 승인하고 있으며1), “Uber partner”로 공식 호칭함
    • 기사와 승객 간의 쌍방향 평가시스템, 예상요금 견적을 통한 부당요금 문제의 해결, 운휴차량 활용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존의 택시업체 및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들과 갈등을 빚게 되어, 국내와 유럽의 파리, 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서 불법으로 판정받았음2)
    • 한편 우버와 같은 주문형 경제 혹은 공유 경제 모델에 대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질을 낮춰 소비여력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적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공유경제는 여러 개인들이 각자 소유한 자산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경제모델을 말하며3), 주문형 경제는 소비자가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즉각적으로 공급하여 충족시키는 기술기업에 의한 경제활동이라고 정의되므로4),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운송서비스를 즉각 제공해 주는 우버는 이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가짐
    •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는 “공유경제”의 실제는 “찌꺼기를 공유하는 경제”라고 하면서 30여년 전 회사들이 전업 정규직을 임시직과 프리랜서 등으로 바꾸기 시작한 이후 주문형 일자리는 최저임금과 각종 노동조건을 규정한 노동법을 우회해서 모든 위험을 노동자에게 부담시켜 버리는 19세기 노동조건의 복귀라고 비판함5)
  • 우버 운전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논란과 전망
    • 우버 운전자들 또는 경쟁업체인 리프트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우버 또는 리프트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노동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미지급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담당 판사들은 각 운전자들이 우버와 리프트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여부를 배심재판에 회부한 상태임6)
    • 극소수의 인력이 운영하는 전형적인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과는 달리 주문형 경제 모델의 스타트업들은 대규모의 통제된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하지만, 비용절감과 투자자들의 수익증대를 위해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7)(Contractor) 관계를 맺고자 함
      이를 통해 우버와 리프트 같은 회사들은 노동법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의료보험, 각종 업무상 비용 보상 등 노동조건 관련 규제와 각종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음8)
    • 한편,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피고용인으로 인정될 경우 이들은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팁9)과 각종 업무상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우버와 리프트 측에 요구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2015. 6. 3. Babara Ann Berwick이 우버의 피고용인이므로 우버는 가솔린값과 통행료 등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우버는 이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임
    •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버는 운전자와 승객 간의 운송서비스를 중개하는 중립적인 기술 플랫폼이 아니라 운송서비스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회사로서 우버 운전자는 우버의 피고용인이라고 결정함
    • 우버는 자신들이 운전자의 서비스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도급계약자와 피고용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립한 Borello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높은 기술수준을 요하지 않지만 사업에 필수적인 작업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업의 세부사항을 통제하는지 여부는 피고용인 여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는 전체적으로 작업에 필요한 통제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음
    • 여러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서비스제공자들과 도급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고용관계”가 추정되며, 자기 소유 차량으로 피자배달을 한 경우에도 피고용인으로 판단한 사례를 보건대, 자기 차량 소유 여부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님
    • 우버 측은 신원조회 및 차량국 조회를 수행하고, 승인된 운전자만 우버앱을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했으며, 운전자의 차량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하였으며, 고객 평점 4.6 미만인 운전자는 우버앱으로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음
    • 또한 우버는 승객으로부터 총 서비스 요금을 지급받은 뒤 운전자에게 미리 책정된 서비스 요금을 지급했고, 취소 수수료의 재량권도 가지고 있으며, 회사 홍보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팁을 금지하였음
    • 우버 운전자는 차량과 자신의 노동만을 투입하며, 업무는 손익에 영향을 줄 경영상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우버앱이 없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우버는 단순한 기술플랫폼 제공자가 아니라 운송서비스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2012년 Rashid Alatraqchi가 우버에게 월급 및 업무상 지출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가 우버 운전자를 도급계약자로 판단한 결정을 전면 번복한 것임
    • 이 결정에서는 우버의 사업이 운송서비스가 아닌 기술 분야에 속하며, 원고는 다른 리무진 회사에도 소속되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탑승·호출 건 수에 따라 우버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우버가 작업을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도급계약자로 판단하였고10), 조지아 등 5개 주의 노동위원회도 동일하게 결정한 바 있음11)
    •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음12)
    • 위 언급된 두 집단소송의 배심원들도 이 기준에 따라서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페덱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판단13)으로 볼 때는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음
    •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나, 우버의 항소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는 판결이기 때문에 선례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됨
    • 다만, 리프트 사건의 담당 판사가 리프트 운전자는 피고용인 또는 도급계약자 어느 것으로든 보기 어렵다면서, “20세기 동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발전시켜 온 기준은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하였듯이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움14)